학원탐방 148

패키지여행보험,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 설명하고 서면동의 받아야

- 패키지여행 여행보험, 구체적 보장내용 표시 미흡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여행객에게 보장내용 설명의무 없다고 주장 - 서면동의없는 여행보험은 법률상 ‘무효’ 가능성 높아 - 여행사 고의 과실 사고는 보험과 별개로 손해배상받아 패키지여행은 여행상품 계약내용에 여행보험이 ..

긍정의뉴스 201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