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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보험,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 설명하고 서면동의 받아야

긍정의 뉴스 2012. 8. 5. 21:40

- 패키지여행 여행보험, 구체적 보장내용 표시 미흡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여행객에게 보장내용 설명의무 없다고 주장
- 서면동의없는 여행보험은 법률상 ‘무효’ 가능성 높아
- 여행사 고의 과실 사고는 보험과 별개로 손해배상받아



 

패키지여행은 여행상품 계약내용에 여행보험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보험계약자,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에 의뢰해 여행 출발전 가입한다.

통상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상해나 질병은 300만원(고급형 또는 신혼여행 500만원), 도난은 1품목당 20만원(최대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상품은 홈페이지에 “1억원 여행보험 가입”이라는 문구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여행일정표 하단에 별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고를 당한 후 여행보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명동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상해’ 41.5%>‘도난’ 27.7%>‘식중독(질병)’ 18.5%>설명미흡 12.3%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통상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가입하는데,  실제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대금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상법상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키지여행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도 패키지여행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포함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패키지 여행계약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