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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경험 89%, 처벌 필요 공감 87.3%

긍정의 뉴스 2012. 8. 5. 21:35

- 영상표시 및 조작행위 금지안 마련중
- 운전 중  영상물을 보는 것에 대해 단속,처벌 필요성 인식


지난 5월 1일 상주에서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운전자와 비운전자를 7:3의 비율로 구성(표본오차 ±3.10%, 95% 신뢰수준)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
     * 사고난 경험이 있다(2.9%),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위험했던 적이 있다(29.5%)
     ** 매우 많이 불안하다(7.2%), 많이 불안한 편이다(43.4%)

또한, 응답자의 87% 정도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 휴대전화 처벌수준과 동일(42%), 휴대전화 처벌보다 강화(38%)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우리 국민들의 93.7%가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92.3%는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점이다.
 기기 조작이 영상물 시청보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민들도 실제 이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광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께서 운전 중 DMB와 같은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처벌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