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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병원은 어디까지...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3. 5. 7. 09:26

- 피해자 측 "잘못된 주사투여로 인해 피부괴사" 주장





가벼운 근초염(근육에 염증)으로 인해 구미K병원에서 주사처방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서 투여 받은 주사로 인해 피부괴사가 발생했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자 K(27세 여)의 부모님은 20096월 지인인 구미K병원 원장에게 딸이 다리에 통증이 있어 불편하다고 진료를 부탁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장은 딸을 진료하게 되었다.

원장은 K씨가 다리통증에 대해 근초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트리암실로론(주사)이라는 근육이완제와 약 7일분을 처방 진료 후 환자에게 7cm정도의 피부괴사가 발생했으나 K씨가 직장관계와 증상에 대해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아 1년정도 방치하다 20105 9월에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이상이 있음을 알리고 치료를 요청하고 통원치료를 진행했다.

계속해서 통원진료를 했지만 환자의 증상에 완화가 없자 환자는 병원이 진료가 잘못되어 피부괴사가 일어났다며 보상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지난해 말 성형수술과 함께 대구지역피부 성형 전문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첫 치료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병원은 최근 마무리 보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의 저명 인사가 운영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신중한 처방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