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본 세상

상수도 동파민원 시민들의 피해보상은?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3. 1. 21. 09:32

-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책임회피하는 답변만 일관


올겨울 연이은 한파 속에 구미시에서도 상수도관련 동파피해가 발생하는 있지만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해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아 지고 있다.

구미시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동파민원처리반을 7명 3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민원처리부터 계량기 개전 작업과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를 철거하는 폐전작업, 노후 계량기교체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를 처리하고 있다.

1월 초 선산읍의 한 식당에서는 상가와 이어진 상수도관이 얼어붙어 상하수도 사업소에 민원을 넣게 되었다.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상가와 이어진 상수도관이 구미시의 규정상 지면으로부터 60cm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어야 하나 식당과 이어진 상수도관은 지면과 고작 40cm밖에 되지 않아 얼어붙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3일 동안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식당대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문의를 제기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얼어붙은 상소도관의 매설과정에서 기존 지면에 자갈이 파헤쳐져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하청시공업자는 그건 상가주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답변을 내놓아 더더욱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민원의건은 식당건물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면과 상수도관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었으며 하루 안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하루가 더 길어져 임시로 급수차를 동원해 급수를 지원해 주었다. 공공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영업상의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업하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도 해당민원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원인의 피해 보상방법에 대해 문의를 구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소측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절차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었다.

공무원이란 해당직책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지고 성실히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인사에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하여 책임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소홀로 인해 주민들에게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 전화번호 132)를 통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