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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소상인까지 울리는 대형유통업체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3. 5. 7. 10:22

- 이마트 가맹점과 직영점은 점포거리 제한 없이 영업 가능하다고 주장


구미시 옥계동에 불과 23일 차이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점과 190여미터의 직영점이 들어서 가맹점을 경영하는 소상인을 우롱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구미시 옥계동에 최근 대형 SSM이 가맹점(상품공급점)과 불과 190여 미터의 거리에 직영점을 개업해 동일상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은 이마트 본사로부터 상품공급점 설치를 권유받고 지난 3월 27일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불과 23일이 지난 4월 19일 불과 190여 미터정도 되는 거리에 직영점을 개설하고 5월 1일부터는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대기업의 비도덕적 횡포에 경쟁력이 없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가맹점이 본사와의 계약서상에는 "공급자는 구매자의 점포로부터 300m이내에 있는 다른 구매자와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라는 동일상권 보호규정을 명시에 놓고 있으나 이마트 본사에서는 "새롭게 오픈하는 가게는 피신청인의 직영점이라서 상관없다"라는 조항을 내놓으며 계약상에 착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 본사는 가맹점과 계약하기 수개월 전부터 현 직영점인 옥계마트의 인수를 추진해 왔으며 직영점을 개업하면서도 가맹점과 상의도 없었으며 대화요구에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서 무성의로 일관하는 상황에 있어 가맹점은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 이후 이마트본사에서 보상팀을 통해 보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가맹점에서는 계속 영업할 뜻을 제시한 이후 이마트 보상팀에서는 4월 30일까지 결론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은 없이 5월1일 개업을 했다.

이에 피해 가맹점은 이런 기만행위에 대해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직영점에서는 이미 시위금지를 해놓아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가맹점주만 조정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5월 9일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트 본사에서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인이 대응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까지 하면서 차단을 하고 있으며 가맹점주 스스로 영업을 포기할 것을 암시적으로 표하고 있는 것이다.

5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맹점주와 본사하고의 협의는 뚜렷한 보상안이 없이 5월9일 조정기간을 넘어설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차후 민사소송이 이어질경우 판결이 날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가맹점주만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피해 가맹점주는 "대기업 답게 불평등한 계약일지라도 최소 지켜 달라" 며 "필요한 부분만 본사 좋은데로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투쟁을 하겠다."며 나서기로 했다.

한편,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영세 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자신들의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 상품공급가맹점늘리기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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