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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공고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14. 12:52

 

- 소비자들이 호주산 쇠고기 등급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
- 호주산 소고기는 국내에 등급표시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셜커머스 쿠팡은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 청정우로 허위광고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공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수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나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또한 이 사건은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를 척립(CHUCK RIB)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도 볼수 없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 2,5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하여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백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으며 11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7,120원에 판매하여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쿠팡에 대하 최근 1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이고, 이번 사건이 2차위반이 되므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산 한우의 육질 등급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분포정도(마블링), 색깔, 탄력 등을 고려하여 1++, 1+, 1, 2, 3, 등외등급 등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쇠고기 등급을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