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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피해 미결인데 구미시의원들은 의정비인상

긍정의 뉴스 2012. 11. 14. 11:16

 

- 불산피해주민은 보상미결, 시민들은 보상분담금 ‘100억 폭탄’ 맞았는데 시의원들은 룰루랄라 월급(의정비) 인상… ‘지각없는 시의원들!’
- 1천명 시민여론조사 결과 ‘54.1% 반대, 414만원 깎자’는 의견 무시
- ‘시민 아픔’ 대변해야할 시의회가 제 잇속 챙기기만

  구미시의회는 지난 8월 의원전체간담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구미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550만원을 3,685만원(포항시3,700만원)으로 3.8% 인상해 구미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시의회는 통보받은 지 16일이 지났으나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않고 있다. 12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용할 모양이다.

의정비심의 회의록(구미시 홈페이지 새소식 5301번 ‘2013년도 구미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 게시’-10.29)을 보면, 실질적으로 ‘유일한 인상 기준’은 “구미시보다 인구가 10만이 많은 포항시보다 많게 인상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지만, 최대한 포항시에 근접시키자.”는 것뿐이다. 이는 “얼마가 되든지 무조건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심의한 것으로서, 실망스럽고 유감스런 일이다. 기업의 성과급처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더 줄 수도, 깎을 수도 있다.”는 게 기준이어야 하는데, 1∼4차 회의록 어디에도 ‘의정활동 성과 평가’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

그에 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서구․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미시와 같은 시기인 지난달 25․26․29일, 다수의 시민들이 인상을 반대한다는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모두 동결했다. 그러나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천명 여론조사 결과 54.1%가 4% 인상(안)에 반대했고, 오히려 414만원 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이를 무시해, “여론조사를 반영해야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위반, 행안부의 재의 요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TBC보도-11.5) 825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는 왜 했는지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실망스런 문제는 불산사태로 인한 전 시민들의 고통분담 분위기를 외면했다는 점이다. 피해주민들의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시민들은 100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보상분담금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다. 심의위원들 역시 “남이 우는데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망정 옆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더 얄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는 한 심의위원의 말과 “때가 좋지 않다.”는 심의위원장의 말처럼, 불산사태와 맞물려 조심스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얼마가 되든지 인상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회의일수(근무일수) 100일에 3,55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다수라는 것은 상식이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414만원 삭감 의견으로 입증됐다. 불산사태로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시의원들의 ‘나 몰라라 월급인상’,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