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묘지 법정면적 30배나 불법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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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환 구미시의원 불법형질변경 사진(묘지 입구) |
황경환 구미시의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미시로부터 원상복구 1차 계고장을 받았고, 2∼3차 계고에도 불응할 경우 500만원 강제이행금 부과와 고발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벌금 700만원을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 묘지 법정면적은 100m²(30평)로서, 이를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황경환 시의원은 올 초에 자신의 소유 옥계동 산 56번지 5,142m²(1,558평)에 조부모와 부모 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926m²(886평)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구미시도 장사법 위반과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장과 산림복구명령을 내렸으나 밖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황황경환 구미시의원 불법형질변경 사진(묘지 전면까지 불법 벌목) |
불법형질변경 현장은 옥계성당 직전 길옆에서도 보일 정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확장단지 가장자리와 바로 연결돼 있어서 사실상 도심권이다. 이 때문에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란 의혹을 사고 있다. 가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926m²나 불법 벌목한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묘지 앞쪽까지 벌목한 것 역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묘지 앞쪽은 우리 풍수의 비보(裨補)숲처럼 나무가 없으면 심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의장 출신 4선 의원의 법의식도 한없이 비정상이지만, 이렇게 길 가다가도 훤히 보이는 대범한 불법행위 역시 한없이 비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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