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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환 구미시의원, 불법형질변경… 벌금 700만원 처벌 드러나

긍정의 뉴스 2012. 11. 14. 11:18

 

- 가족묘지 법정면적 30배나 불법형질변경

 


황경환 구미시의원 불법형질변경 사진(묘지 입구)


황경환 구미시의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미시로부터 원상복구 1차 계고장을 받았고, 2∼3차 계고에도 불응할 경우 500만원 강제이행금 부과와 고발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벌금 700만원을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 묘지 법정면적은 100m²(30평)로서, 이를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황경환 시의원은 올 초에 자신의 소유 옥계동 산 56번지 5,142m²(1,558평)에 조부모와 부모 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926m²(886평)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구미시도 장사법 위반과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장과 산림복구명령을 내렸으나 밖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황황경환 구미시의원 불법형질변경 사진(묘지 전면까지 불법 벌목)
 


불법형질변경 현장은 옥계성당 직전 길옆에서도 보일 정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확장단지 가장자리와 바로 연결돼 있어서 사실상 도심권이다. 이 때문에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란 의혹을 사고 있다. 가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926m²나 불법 벌목한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묘지 앞쪽까지 벌목한 것 역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묘지 앞쪽은 우리 풍수의 비보(裨補)숲처럼 나무가 없으면 심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의장 출신 4선 의원의 법의식도 한없이 비정상이지만, 이렇게 길 가다가도 훤히 보이는 대범한 불법행위 역시 한없이 비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