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시․군 5개 지구 지적재조사시범사업 지구 지정승인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시범사업지구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등 5개 지구 1,774필 2,133,771㎡ 사업지구지정을 승인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의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작성된 지적공부가 100년 이상 되면서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등 문제점으로 이를 개선키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 시행되면서, 전 국토를 일필지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하.지표.지상을 새로이 조사 측량 입체적으로 GPS위치로 디지털화해 등록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 중 경북도의 전체 사업량은 전 국토의 19%에 해당하는 19,030㎢, 5,559천필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 27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판사, 변호사, 도의원, 측량분야 교수를 위촉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2012년 5개 시.군 지적재조사시범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건에 대해 사업지구를 승인했다.
한편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정부수립후 처음 실시되는 국책사업으로 세계 표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측량 기술 혁신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은,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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