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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긍정의 뉴스 2012. 8. 17. 16:23

- 구제역 등 재난형 질병발생시 출입차량 파악 및 통제 용이



23일부터 실시되는 ‘축산차량 등록제’로 구제역 등 재난형 질병발생시 출입차량 파악 및 통제가 용이하게 됐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축산관련시설에 출입 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한다.

정창진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이 제도 실시로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기여가 기대되며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고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