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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앱’관련 피해상담 급증

긍정의 뉴스 2012. 8. 17. 16:19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제시스템, 환불규정 개선 필요
-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음악, 만화 등의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워 거래시 주의해야
- 아이템 거래시 환불 거부하는 사례 많아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 ‘앱’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상으로 콘텐츠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가「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앱’ 관련 피해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0건, 2010년 1건, 2011년 55건으로 2011년에 대폭 증가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는 2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9건에 비해 211.1%(19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관련 상담사유별로는 전체 84건 중 ‘가격․요금’, ‘부당행위’, ‘청약철회’와 같이 앱의 구매․이용 중 발생한 결제요금으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71.4%(60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27건, 광주 26건, 전북 25건, 제주 6건으로 전남지역의 피해상담 신청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84건 중 이용자 여부가 확인된 35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자녀로 인한 피해상담이 80.0%(28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분명치 않은 49건 중에도 상당수가 미성년자 이용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스마트폰 구매 결제시스템이 지나치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 만화, 게임 등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의 저장공간내에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청약철회기간인 7일내 이의제기하여도 해당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이용하더라도 형태의 변화가 없어 사용 여부의 감별이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용치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게임 내에서 이용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였을 경우, 사이버머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 7일내에는 미사용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고 있으나, 아이템의 경우에는 종류, 이용여부 등을 불문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 등 온라인 콘텐츠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 법상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취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온라인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충동구매에 쉽게 노출되는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가상공간 내에서 이용하는 아이템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부주의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 중인 통신사에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결제서비스 한도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차단할 것을 당부하였고, 미성년자의 앱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앱’관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켓 내 뿐만 아니라 앱 이용 시 결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 문구 안내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하여 본인 확인 후 결제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