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뉴스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의 부당해고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7. 10. 17:24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의 부당해고
-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요구
- 복지단체의 임원들에 의한 직원 임명 공정해야...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지난 5월15일 부당해고 당한 장애인 이모씨가 협회의 부당해고에 대해 철회를 위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10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장애인 에이블 아카데미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주관, 기타 장애인 복지 단체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경북에 소재하고 도 단위 단체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해고당사자인 이모씨(47세)는 지체장애 5급으로 2001년 5월부터 협의회에서 일을 해왔으며 총무과장으로 일을 시작했고 2008년 10월 사무국장으로 승진 해고 전까지 12년간 일을 해 왔다.

하지만 협의회에서는 업무태만,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개인적 자료의 사적인 사용 등의 혐의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의결 현재 이씨는 해고된 상태다.


해고 대해 이씨는 협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2차에 걸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정당한 소명의 기회조차 없이 위원회가 진행되었고, 해고 사유 또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당한 징계절차를 악용하여 장애인을 해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협의회에 통보했다.


협의회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씨가 지난 2011년3월 30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사무실내 직장상사의 업무용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수차례 무단복제하여 개인장비(외장하드)에 보관하여 숨겨오다 지난 2012년 5월 11일 발각이 되었고 당월 5월 14일 장비에 대해 해명의 기회를 주고 설명하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의도는 없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 그랬다.” “개인자료는 다운받지 않았다.”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이어 본인의 입회하에 복제된 파일을 확인 한 결과 직장상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파일(개인앨범, 동영상, 계좌정보, 회원정보, 법정소송자료 등)이 확인되어 “업무능력 부족”, “직장의 기본 질서 문란”등의 사유를 들어 고용계약을 존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2회 인사위원회(6월 18일)를 통해 공개 해명을 들은 후  징계해고가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료가 보관관리가 부적절하여 자주 자료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해 외장하드를 구입하여 거기에 자료를 백업해 두기로 2010년 직원들과 의견을 모았으나, 협의회의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 개인사비로 외장하드를 구입하였고, 2011년 외장하드에 저장해 두기로 하여 폴더를 그대로 백업했기 때문에 폴더 내의 파일내용을 잘 알지도 못했고, 앞으로 협의회 업무를 볼 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받아놓은 것이라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또한 이씨가 사용하도록 허락된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열쇠로 잠궈 두었을 뿐, 장비 안에 있는 자료에 대해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료의 폴더를 다운 받았을 뿐 상세한 내용은 확인 하지 않았고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없는데 유출하였다는 협의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8일자로 구미로 사무실로 이사하면서 협의회 정관상 이씨(사무국장)위의 직위에 회장이외에는 없음을 무시하고 사무처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새로운 상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당시 협회장은 국장의 직책은 변함없다고 했지만 자신의 직위위에 다른 직위의 신설로 인해 자신의 직위는 무의미한 직위가 되었으며 5월 15일 해고결정예고통지는 부당한 것이라고 5월 29일 이사회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였고 6월 18일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본인에게 알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10시에 회장이 통보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씨는 자신이 정당한 인사위원회의 절차도 없이 해고가 됨과 함께 정당한 해고 사유또한 제시하라고 협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직장상사에게 말없이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는 이건과 비슷한 여러 부정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협회장의 직권남용, 협회장 선임, 협회비의 부당수령 및 사용 등의 부정적인 사안들이 많은 요즘 장애인기관에서 장애인을 부당하게 대우는 최소한 없어져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