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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보상심의위원회 6차회의 순항

긍정의 뉴스 2013. 1. 22. 18:14

 

- 남유진 시장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 수렴
- 총7건 21억29백만원 원안 가결


 구미시는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하고 7건에 대해 21억29백만원을 원안 가결하였다.


구미시는 1월 22일 오후 14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차위원회까지의 심의 결과 분야별 17건 342억99백만원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현재 60억원이 지급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시 인사이동으로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자치행정국장을 불산심의 위원회 위원(부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지난 5차회의에서는 5건을 심의해서 4건 28억 6천5백만원을 원안가결하였고 임산물 수목대 소득보존비에 대해서는 이날 다시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날 회의안건은 총7건에 21억29백만원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다.

안건별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농기계 피해 수리 보상금 지급건은  피해당시 실외에 있던 농기계 중 불산 가스에 노출되어 유리가 부식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농기계에 대한 피해자 박명석외 1명에 대해서 정부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 2,099,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다.

토양 중 가용성 불소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유지 및 토양 개량을 위해 농업분야 석회 구입지원의 건에 소요되는 742,000,000원 지원에 대해서도 원안의결되었으나 해당 지역의원은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계지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하였고 구미시는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회의에서 농작물(일년생) 피해 보상금 청구시 토지 소유자의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농업분야 지출서류를 간소화하자는 건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현행(토지소유자 승낙확인서)대로 하는 방법과 토지소유자 확인대신 경작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두 가지 안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심의위원들은 소작농의 경우 연락처도 없이 조금씩 경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두번째안의 의결을 요청하여 토지소유자 확인대신 경작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축사피해 농가 박명석 외 1명에 대한 정부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 14,960,000원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다.


조사료(볏짚)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당초 57,528천원(24호, 284,070kg)으로 확정되었으나, 조사료 폐기를 희망하는 농가 2호에 대한 보상금 1,050,000원은 원안 가결되었다.

지난 5차심의에서 보류된 임산물 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금 지급의 건에 대해서는 폐원구역 장령목(R10cm 이상)의 경우 면적단위 보상금 보다 본수 단위 보상금이 적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의의신청이 있어 면적단위 열매값을 산정 추가 보상하기로 조항을 추가하여 의결하였다.

한편 심의위원들은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지역주민들 중에 지하수의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수도를 사용해야 되나  구미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불산심의위원회의를 마친 후 피해지역 봉산리에 방문하여 피해보상과 관련된 서류간소화와 피해보상에 주민들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작물 피해보상금 청구시 지출서류를 간소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남유진 구미시장은 봉산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구미시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정길 위원장(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큰 줄기의 안건은 심의를 통해 마무리 되었으며 앞으로는 지급청구기한 연장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남아있다. 불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구미시에서는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청구기한내에 청구안내문송부, 전화연락등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며 산동면사무소 2층에서 피해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업입산물분야등 담당공무원이 상주하여 보상업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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