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유휴토지조림 신청접수
김천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도 유휴토지조림사업'을 1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지는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가 대상이 되며, 조림수종은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호두·감나무 등 유실수 및 헛개·음나무 등 특용수와 조경수 등이 가능하다.
2013년 계획면적은 3ha로 신청면적이 많을 경우 생육조건, 교통여건, 관내 거주여부, 신청일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식재비용의 90%를 지원(최대보조금 1ha당 250만원 정도)하며 자부담 10%가 있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동이나 시청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에 산림녹지과장(박경용)은“휴경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자원 조성은 물론 토지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이번사업에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매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유휴토지조림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는 조림 후 5년간 풀베기·보식 등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하며,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고사시키는 행위는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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