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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를 놓고 시, 직협, 시의회 갈등

긍정의 뉴스 2012. 12. 9. 16:22

구미시, 구미직장협의회, 구미시의회가 정년 퇴직 1년 앞둔 공무원들에게 적용해오던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를 놓고 갈등를 겪고 있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에 필요할 경우 6개월- 1년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는 행안부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최근까지 공로연수제를 시행해 오면서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공로연수를 거부하는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결국 압력으로 시행돼오면서 강제성이라는 인식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로연수 기간에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무 노동 임금지급이라는 부정적 여론과 공로연수제는 공무원 강제 조기 퇴직이라는 반발도 만만찮았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로연수제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공로연수제 폐지를 반대하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직협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을 빚고있다.

지난달 29일 구미시의회서 열린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잘못된 공로연수제를 바로잡으려는 구미시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공로연수제도가 바뀌면 이미 공로연수를 통해 명퇴한 공무원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며 "인사 적체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공로연수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직협도 최근 '공로연수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공직협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공로연수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구미시의 공로연수제 폐지의도는 차기 구미시장선거를 앞둔 장기적 눈치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전 관건선거 표본이 아니냐“고 반대입장을 밝혀 향후 공로연수제 폐지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