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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불산사고관련 피해보상 장기화 전망

긍정의 뉴스 2012. 11. 14. 15:59

 

- 시의회와 조례안 놓고 재의결 검토

 

남유진 구미시장은 11월 12일 구미시청에서 불산누출관련 피해보상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피해보상 협의가 시의회와 조례안을 놓고 공포를 미루며 재 의결을 검토하는 등 시 의회의 갈등과 시장의 기자회견에  주민이 반발하는 등 요인으로 장기화가 전망되고 있다.

구미시가 구미시의회가 지난 1일 의결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례 가결 12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포하지 않은 채 조례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다 피해주민들은  12일 남유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원회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주민을 자극하며 피해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구미시가 보상협의에 선 듯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봉산리 박명석 이장은 "구미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마치 주민이 과욕을 부리는 것처럼 과장했다"며 "보상과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가 조례의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8명, 기업체 2명, 주민 추천 3명을 포함한 전문가 8명 등으로 심의위원 24명을 구성하면서  보상심의위원들이 주민대책위 중심으로 짜여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공포를 미루며 시의회와 마찰을 빚는 것도 또 한 이유다.

이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지 1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포되지 않고 있을뿐 더러 .조례와 별개로 보상 기준을 놓고서도 구미시와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구미시는  일반적인 특별재난지역에 논 1천㎡를 기준으로 농약대와 모종값 만 지원하는  기존 풍수해 지역의 최대 12만원에 비해  구미지역은 105만원이 지원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동면 봉산리·임천리의 농축산물을 시가로 보상할뿐더러 정부와 구미시가 내년에 농작물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모두 수매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미시는 태풍 '산바'로 침수된 가옥에 가구당 생계지원비로 60만원을 배분하지만 불산 사고지역엔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지원하고, 도배·장판도 제공하는 등 지원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반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 한 간부 공무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농축산물을 시가로 보상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시가 여러차례 정부와 협의한 끝에 좋은 조건을 얻어냈지“만 주민들은 “구미시 기준이 현 시세와 다르고 시가 그동안 면담도 받아주지 않는 등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이 같은 이유로 피해보상 장기화가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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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 구미시장 공정하고 엄정한 보상절차 거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