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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휴브글로벌에 구상권 청구소송

긍정의 뉴스 2012. 11. 14. 16:00

 


11월 14일 구미시는 불산 누출사고를 낸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화공업체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최근 주민에게 생계지원금 2억2천260만원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휴브글로벌에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구미시가 이번 청구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보험사가 재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드문 사례로 구상권 청구와 함께 만일에 대비 휴브글로벌 서울 본사, 충북 음성공장 및 구미공장의 건물·토지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또 구미시 유영명 정책기획실장은 "앞으로 지급될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구미경찰서는 휴브글로벌 공장장 장모(47)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회사 허모(48)대표이사 와  직원 2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는 사고당일 충북 음성공장에 출장갔고 윤씨는 사무실에 있었지만 현장을 관리하지 않는 등 화공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토록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A씨는 현장에서 불산을 옮기는 공정에 참여했으나 작업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허씨는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오후 3시43분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중 탱크의 불산이 누출되면서 사고가 발생 5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