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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제결혼 비자발급 민원 2,279건…10월 들어 급증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12. 15:35

 

▪(민원현황) 10월 민원 총 106,406건 접수, 9월 대비 1.0% 증가
▪(이슈민원) 국제결혼 비자 발급 지연·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불만 민원 급증

 


월별민원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 6,406건(하루평균 3,432건)으로 9월(10만 5,394건)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전체민원의 9.3% (9,78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5,564건), 국토해양부(7,536건), 고용노동부(5,714건), 행정안전부(4,451건), 방송통신위원회(3,869건) 등의 순이며, 국토해양부의 ‘위례신도시 교통계획 이의’, 행정안전부의 ‘국·공립유치원 교사증원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통화품질 불만 신고’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민원은 총 2,279건으로, 특히 10월 들어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 지연에 따른 불만민원이 급증(9월 233건, 10월 316건, 35.6%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필리핀(440건), 베트남(316건), 중국(2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관련한 민원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78건이 접수되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후(10월)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보육원에 거주하는 아동의 급식비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시설에 소속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차이가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이외에, 퇴원 후에는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현제도는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 민간 기업에서도 난임 휴직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농지연금 신청자격이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부부 중 한쪽의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면 노후생활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연령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 등도 제기되었다.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세입자가 임대차 건물에 대한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민원, 정부의 주거안전 정책에 따라 1인 기준으로 원룸형 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인 기준으로 부과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 수립과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