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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일부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였다니!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12. 15:33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예스24 '기대신간' 소개코스 캡쳐화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2천5백만 원)를 부과하였다. 

 

인터넷 서점 명

서적소개 코너명

광고단가

예스24

기대 신간

2,500,000원

주목 신간

1,000,000원

인터파크

급상승 베스트

1,200,000원

핫 클릭

700,000원

교보문고

IT'S BEST

1,000,000원

리뷰 많은 책

700,000원

알라딘

추천 기대작

750,000원

화제의 책

1,500,000원

주목 신간

750,000원

화제의 베스트 도서

500,000원

 


자세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위 표와 같은 명칭의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4개  온라인 서점은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기대 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낸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인터파크 '급상승 베스트' 소개코너 캡쳐화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필몰 초기화면에 1/6크리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