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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긍정의 뉴스 2012. 10. 24. 18:09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북도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반상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면서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일인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민들 인식 부족으로, 미신고·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2011년도에 248명(14억2천4백만원), 올해는 9월말 현재 172명(5억천만원)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김천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이  6년이 경과됐지만 도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반상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 부동산 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가격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