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뉴스

구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나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0. 8. 17:35


8일 정부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구미지역 지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의 경우는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명확하지만, 인적재해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 관련법에 의하면 자연재해의 경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어 구미시의 기준금액은 9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재해의 경우 책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인적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이어 6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국고 지원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이고, 인적재해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해야 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번 재해는 인적재난이어서 별도의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가 금주 중 지원기준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의 경우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 등에 69억 원, 동해안 산불 때는 659억 원이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학자금지원, 주민 피해복구 등에 지원됐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 1천65억원이 사망ㆍ부상자 위로금으로 지급됐으며, 강원 양양군 산불 때는 243억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500억 원이 각각 지원된 바 있다.


관련뉴스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 및 기업 집단소송 움직임 
구미 불산누출 사고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혼이주여성! 구미시 불산 피해주민돕기에 앞장 
환경단체 구미 불산유출현장 주민설명회 가져 
구미시 불산 유출 관련 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불산피해 지역인 봉산리 마을 대책위원회 이주계획 발...   
구미불산 누출사고 대책회의 개최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 관련 중앙재난합동조사 10월 ...   
불산사고로 마을 황폐화
불산 유출 사고는 뒷전, 프로 축구팀 유보 간담회가 ...   
구미 불산누출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 가져 
경북도,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기관장 대책 회의
불산누출사고 피해확산
피해 지역주민, 보상과 재발 방지에 최선
구미 공장 폭발사고 수사사항   
구미화학공장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 발 빠른 조치  
박근혜 후보, 구미 사고 현장 방문 후 유가족 위로 
구미4공단 폭발 사고로 사상자 발생(28일 05시 30분 ...
구미 4공단 (주)휴브글로블 불산 누출사고를 지켜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