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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 추행 학교장 구속영장 신청

긍정의 뉴스 2012. 9. 13. 17:53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A모씨(60세)에 대해 초등학교 여학생 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교장은 교내에서 여학생 제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피해학생 진술 및 목격자 진술, 학교관계자 진술을 확보를 통해 B모 여학생 등 피해자 11명을 확인, 13일 A교장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A교장은 12일자로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받고 경북교육청은 결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