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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추석근로감독관 비상근무

긍정의 뉴스 2012. 9. 13. 17:54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지청장 이기숙)은 추석을 맞아 오는 28일까지?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집단체불이 생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 조사와 청산지도 등 적극적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실시한다.


또,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퇴직금(3년)․휴업수당(3개월)을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신속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병행한다.


특히, 고의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2012년 지난 8월말까지 관내 발생한 체불금품은 1,525명에 147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체불근로자수는 8% 줄었지만, 체불금액은 38.2%나 늘었다.


올해 체불임금 147억원 중 30억 4천여만원은 구미노동지청의 지도로 청산됐고, 조사 중인 7억원을 제외한 미 해결액 113억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미해결액의 78.3%에 해당하는 88억 5천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했다.


체불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폐업된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에서 생긴 체불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기숙 구미지청장은?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