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연기연금제도 확대 시행 이후 2달 만에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60~64세(‘12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되었다.
2012년 7월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됐던 연기연금 신청자격 요건이 2012년 7월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전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고령 수급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6%씩 급여액을 증액하였던 가산율도 연 7.2%로 상향되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연령별 급여 제한율
-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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