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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조원 징계철회

긍정의 뉴스 2012. 9. 3. 09:15

경북 구미의 반도체생산업체인 KEC가 최근 공고문을 발표하고 지난 2010년 10월 공장 점거에 나선 노조원들의 징계를 철회한다 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KEC 측은  "불법 점거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52명의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부터 권고사직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나 대표이사가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징계 집행을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직면한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징계대상자가 앞으로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화합에 방해한다면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밖으며 화해 제스쳐를 나타냈다.

한편 KEC 노조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비롯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다가 2010년 6월9일부터 2011년 5월25일까지 파업했고 한때 공장을 점거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