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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긍정의 뉴스 2012. 8. 20. 09:07

- 17일,「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1월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보완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