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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매점에서 유통허가 되지 않은 업체 유통기한 없이 떡 판매

긍정의 뉴스 2012. 8. 16. 13:56

- 즉석제조가공업은 유통이 허가되지 않아
- 해당 단속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 떡류는 당일생산 당일판매만 가능

구미시 A병원 매점에서 행정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떡을 납품 받은 후 이를 버젓이 환자들에게 유통하고 있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병원 매점에서 판매 중인 떡 A병원 매점에서 구입한 떡에는 유통기한도 없다.


구미시 형곡동에 위치한 B방앗간에서(즉석 제조 판매업) 생산되는 떡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해당 매점은, 당일 생산 당일 즉석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즉석 판매식품인 떡을 제조년월일 표기조차 없이 팔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병원 및 관련기관에서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탓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음식물은 크게 식품가공업과 즉석제조가공 판매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 중 식품가공업은 생산가공 후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 모든 유통단계가 식약청의 규제 아래 유통된다.

반면 즉석제조 판매업은 당일 생산된 제품으로 유통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판매를 하는 탓에 식약청의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피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타 매트에서 구입한 떡에는 성분,제조원,유통기한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관할 기관인 시청 식품위생과에서 엄중한 단속이 있어야

하지만 보다 안전을 기해야할 병원에서 환자들이 주로 먹게 될 음식이 이처럼 허술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할 기관인 시청 식품위생과(식약청에서 위임)에서 보다 엄중한 단속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인 탓에 판매음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금, 해당 매점이 환자들이 사 먹는 음식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계 기관에서는 잘못된 판매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