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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도 경북의 뜨거운 심장건설! 폭염과 함께 시작되다!

긍정의 뉴스 2012. 8. 13. 13:19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1단계구역 실시계획 확정

경북도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본격적인 신도시 기반조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현재 경북도는 ‘도청이전 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신청사 건축비 3천184억원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비지원기준 1천514억원을 1천998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모든 도청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이모저모를 취재했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 문화예술인프라구축



1.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1단계구역 실시계획 확정
경북도는 경북 300만 도민 염원을 담은 신성장 거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10. 5. 4일자로 지정고시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10.966㎢ 중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난 7월31일자로 승인. 고시하고, 본격적인 신도시 기반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도청이전신도시를 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전체 개발예정지구중 1단계구역 4.898㎢에 대해 1조2천억원을 들여 2만5천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기반 조성과 경북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생태양호 원형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자연과 조화로운 생태도시, 여유로움과 활기가 넘치는 보행중심도시로 개발 미래 새천년 웅도 경북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1단계구역은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등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단체를 위한 용지와 이주 직원 주거를 위한 용지, 교육, 상업 등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경북도와 사업시행자 경북개발공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명품 도청소재 도시 건설을 위해 2010년 11월 1단계구역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해 1년 8개월 동안 수차례 전문가 자문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및 건설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군, 도, 중앙 등 62개 관계기관(부서)의 협의를 거치며, 지난 7월6일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2. 1단계 구역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토지이용계획은 1단계구역 4.898㎢중 *주거용지는 전체면적의 15.9%로 계획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수용하고 상업용지는 4.1%, 업무용지는 도청.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광역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9.6%의 용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1.7%의 넓은 면적을 공원과 녹지에 할당 서애 류성룡 선생 등의 호국보훈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공원 1개소, 노벨동산, 23개 시군 상징동산 등이 들어서게 될 도청앞 문화공원 1개소 등 33개소 공원과 송평천을 중심으로 한 친수공간, 32개소 녹지를 주거와 업무용지 사이사이에 조화롭게 밀착 배치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족들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중심상업지 맞은편에 박물관, 미술관 등이 포함된 문화컴플렉스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공연과 수준 높은 문화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대한 계획으로 이주해 오는 기관. 단체 직원과 외부유입인구에 대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모두 6개소 교육시설을 설치,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키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으로 경북도내와 수도권 등 광역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개노선 13.5㎞의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폭 50m 연장 5㎞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를 계획 신도시 내 생활권간 접근성 향상과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했다.

또 대중교통 및 보행자 우선 도로체계와 함께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61㎞의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로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도시 내 주차문제 적극적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 인근에 주차장 설치를 계획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에서 탈피 도시 중앙을 통과하고 있는 문수지맥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을 통해 농경지로 훼손된 구간을 공원으로 복원하고, 검무산과 문수지맥 그리고 호민지, 송평천, 도양천에 대한 그린 네트워크와 블루 네트워크를 형성 휴식과 자연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신도시 역사와 전통을 살린 전통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살리는 경관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도시경관상 제시 등으로 지역 정체성을 표현했다.,

또 경관구상으로 검무산-도청-낙동강의 남북 통경축과 제2행정타운-중심상업지역-제1행정타운으로 연결되는 동서 통경축, 송평천과 호민지를 연결하는 수경축, 환경에너지종합타운-중앙공원-검무산으로 연결되는 문수지맥의 녹지축을 형성했다.

* 신도시에 공급될 상.하수도는 단계별로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수용인구에 맞도록 증설하게 되며 상수도는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기존 정수장을 증설하고 27㎞의 관망을 신설해 공급토록 해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새로운 상수원 개발 최소화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신규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고려했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 조감도


3. 신도시 건설 공사 착공은
1단계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신도시 건설공사 착공은 탄력을 받게 됐다.
공사는 3개 공구로 나눠 착공 부지조성, 조경, 상.하수도 설치 등의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도청이 이전하는 2014년까지는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개노선 13.5㎞의 진입도로 공사도 국.도비 1,899억원을 투입, 년내 착공을 위한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은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24만5천㎡의 대지에 건축연면적 13만2천㎡의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경북의 전통과 문화가 접목된 실용적인 청사로 설계돼 신도시내 가장 먼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10월 착공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도청이전 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내 도입기능 특성에 따라 개발범위와 시기를 3단계로 나눠 설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단계별 개발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단계(태동기) 사업은 이번 실시계획이 승인된 구역으로 2014년까지 도청,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이 들어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4.8㎢에 인구 2만 5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2단계(성장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29㎢에 인구 4만 4천명을 목표로 주거,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승센터 등이 조성되며 마지막 3단계(확산기)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2.87㎢에 인구 3만 1천명 규모로 주거용지, 산업/R&D, 특성화대학, 테마파크 등 도시자족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신도시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게된다.

한편 도청이전추진본부 박대희 본부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보상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 9월중 1단계 기반조성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비의 추가확보, 유관기관 이전 등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라 불리어진 후 700년이 되는 2014년 6월에 역사적인 신도청소재지로 이전하고, 경북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웅도 경북을 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신청사 조감도


5.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추진.
도청이전도시 개발사업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 건설비용, 충당이 어려움으로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신청사건립비 및 기반시설비 등을 부담해야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을 지난 1월 27일 강창희 (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이 대표발의 지난 1월 27일 18대 국회때 권선택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경북은 9명 동참)이 발의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추진안 주요 내용은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등 이전비용 전액 국비지원(4조), 도청이전신도시 도로 , 공동구,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비 전액 국가부담(제19조), 국가는 종전 부동산(도청부지 등) 관할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수립 및 비용전부 부담(제31조), 이전기관의 장은 직원의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신설), 이전기관 취득부동산 및 이주직원 주택구입시 지방세 감면(신설) 등으로 돼있다.

이 법인 개정되면 국비지원이 도청신청사 건립비가 현행 1천514억원에서 4천55억원으로 , 신도시 집입도로 개설 현행 950억원에서 1천899억원, 신도시 진입도로개설이 현행 950억원에서 1천899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