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뉴스

펜션 예약 취소 시, 취소수수료 과다 청구에 주의하자!

긍정의 뉴스 2012. 7. 30. 13:32

-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 취소시 소비자 귀책으로 간주
-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일체 소비자에게 전가 주의





공 모씨는 비수기인 2011. 6. 11.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 150,000원 중 계약금 90,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 후 공 모씨는 개인사정으로 펜션 이용예정일 5일전인 6. 6일 펜션업체에 이용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해당 펜션에서는 자체 약관에 의거해 45,000원만을 환급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에서는 이처럼 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상황을 주시, 여름휴가를 맞아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대부분의 펜션업체들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다는 사실 역시 지적했다. 현재 펜션 업체들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