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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이는 인터넷쇼핑몰’ 사각지대 개선

긍정의 뉴스 2012. 7. 25. 16:27

‘소비자 속이는 인터넷쇼핑몰’ 사각지대 개선
-실제 판매가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방안 마련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인 비대면(얼굴을 대하지 않음) 및 선불식 거래 관행,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번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실태 파악’ 설문조사(5. 17.~5. 30. 국민신문고)를 거쳤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현재 인터넷 쇼핑에서는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이나 되고, 전체 물건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되는데도,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사업자가 사용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인터넷 판매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하도록 했다. 그리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별다른 기준이 없는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 진흥법」)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하고, 침해행위의 중지․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에 공동구매 명목으로 청약철회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블로그 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카페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는 포털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디지털재화(음원․영상 등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발생시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