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뉴스

구미참여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정 준수 및 관련조례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긍정의 뉴스 2012. 7. 25. 16:24




대형마트, SSM 등의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는 영업시간제한과,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 의무휴업제. 이같은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 휴업제 시행은 그동안 대형마트에 밀려있었던 골목 상권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열어주었다.


그런데 구미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이달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연중 내내 영업을 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할지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조례는 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과, 미리 이같은 사실을 대형마트에 알리고 의견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등이 영업재개의 근거로 말하는 이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구미시 대형마트 역시 영업을 재개한 것인데, 이같은 움직임이 겨우 되살아나던 골목 상권을 다시금 죽이는 일이 되고 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 후를 기준으로 그 절반이하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에 구미참여연대에는 이달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정 준수 및 관련조례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지난달 조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개정해 지난 7월 10일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무 휴업을 계속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힌 전주시의 사례 및 의무 휴업을 유지하게끔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포항시의 사례를 들어, 구미시 역시 관련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가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 적절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한편, 무엇보다도 전통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어느 한쪽의 입장에 집중되는 개정안이 아닌,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