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습기살균제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판매사 제재

긍정의 뉴스 2012. 7. 24. 16: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이달 23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 4개 사업자(이하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는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되어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어 합리적 선택을 못하게 되므로, 이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옥시레킷벤키저에 5,000만원, 홈플러스에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아토오가닉에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 법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및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유해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표시 광고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표시한 피심인 4개사의 제품 표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