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스템" 운영
경상북도는 도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스템"을 23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운영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서울신용평가정보(주)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이번에 경북도가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전면 시행하는 사례다.
도가 매월 임금을 원청업체에게 주면 업체가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전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 계좌 이체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확인된다.
경북도는 지난 달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1일 "임금체불 신고센터" 도 설치했다.
김승태 경북도 행정지원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임금 체불 현상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가 이번 실시간 확인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지역 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업체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경북도가 예산으로 지원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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