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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 적림지구, 선산 죽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7. 12. 16:51

 

 


최근 구미시는 산동면 적림지구와 선산읍 죽장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 안의 일부 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0일 경북도는 도시계획 공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구미시가 제출한 선산읍 죽장리 340번지 일원 죽장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421,439㎡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 주거시설 278,242㎡와 공공시설 143,197㎡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부 블럭에 차량통행이 원활토록 하는 조건부 원안을 가결했다.

또 산동면 적림리 산44번지 일원 705,312㎡중 용도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종지구 단위계획 단독주택용지(4층 이하), 공동주택용지( 22층이하)는 원안 승인하면서 근린상업용지 29,232㎡(건폐율 70%. 용적율 260% 이하)에 대해서는 주거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R 26, C6지구는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를 직각방향으로 수정하는 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따라서 구미시는 적림지구 70만여㎡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두고 공원 7곳, 공용주차장 4곳을 계획에 반영하고, 구역 안에 흐르는 성수천 주변의 친수공간을 확보키 위해 공공공지를, 구역 북쪽에 장래 수용인구를 고려해 공동주택지를 각각 배치했다.

또 죽장지구 42만여㎡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두고 공원 4곳과 공용주차장 2곳 등을 계획에 넣는 산동면 적림지구와 선산읍 죽장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수립했다.

한편 구미시는 적림지구와 죽장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설동주 구미시 도시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난개발을 방지키 위한 도시계획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