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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는 판매 대행업체

긍정의 뉴스 2013. 7. 25. 16:43

- 공무원은 특정 업체 판매원.....




마을 기업 에코하우스에서 판매되는 EM 쌀뜨물 발효액을 구미시 각 읍·면·동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에코하우스는 임오동 소재 마을기업으로 3년 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고 마을기업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각 읍·면·동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각 읍·면·동 공무원이 돈을 받고 납품수량과 물품수령증에 사인을 하고 확인하는 등 판매에 앞장서고 있어 특혜 시비에 의혹을 사고 있다.

더불어 구미시에서는 녹색환경실천이라는 명목으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친환경 제품으로 교육을하여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승화 시키고, 주민센터에 버젓이 가판대까지 설치해놓고 공무원이 앞장서 판매하고 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마을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내에서 취약계층(저소득층, 노령인구, 실직자 등)이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공동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국·도·시비를 지원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도·시비를 지원받아 시설하고, 운영하는 단체에서 또다시 판매까지 주민센터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업체 선정에 문제점이 들어나고있다.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유통허가를 얻지 않은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센터는 주민의 행정업무를 보는 곳일 뿐 유통업이 허가된 장소가 아니다.

주민센터의 업무 중 유통질서 확립을 의해 불법 노점상을 단속, 일깨우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센터 안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을 하는 것은 구미시의 한심한 행정의 한 단면인 것이다.

시민의 혈세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만인에 평등해야 할 것이며, 구미시는 시민의 의혹에 공정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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