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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 구미시장, 선관위로부터『선거법준수촉구명령』받아

긍정의 뉴스 2013. 7. 25. 16:44

남유진 구미시장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가 지역에서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남 시장이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알아보니 구미시가 지난달 26일 일부 민간단체회원들과 구미시장, 실. 국장들을 포함한 40여명이 낙동강둔치 조경벤치마킹을 위하여 순천만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온 것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다녀온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민간단체 회원들이 포함되었고, 이들을 위해 관광버스를 임차하고 국제정원박람회 입장료와 식대까지 지불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식사자리에서 술까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지역에서 새롭게 출시된 막걸리를 식당 측에서 시음용으로 제공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남 시장에게 『선거법준수촉구명령』이라는 행정처분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구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향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법관련 창구를 총무과 시정계로 일원화할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부산한 모습을 보였으며, 남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회자되고 있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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