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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김천 구미공단간 택시요금 불법징수 중단해야

긍정의 뉴스 2013. 4. 25. 13:30

- 요금인상(4.1) 고시는 ‘시계외할증 20%’로 해놓고, 미터기 프로그램은 50% 받도록 설치

지난 2011년 11월 1일 KTX김천(구미)역 개통 이후 끊이지 않았던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간 택시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민원의 원인이 밝혀졌다.

민원의 원인은 기초지자체가 조정할 수 없는 경북도 권한사항인 '시계외할증요금 20%' 규정을 김천시와 구미시가 위반, 김천시는 시계외 구미시 구간에 복합 할증요금 50%를 , 구미시는 시계외 김천시 구간에 복합할증요금55%를 각각 불법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4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간 (29.6km/35분소요) 고시요금(시계외할증 20%) 기준 28,830원이 34,500원으로 비싸진 것이다.  차액인 5,670원은 신호대기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을 1,800으로 추산하면 3,870원을 불법 징수하고 있는 셈이 된다.

구미시에서는 최근 요금인상을 준비하면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반면, 김천시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문제는 KTX김천(구미)역 승객의 80%를 차지하는 구미공단 방문객과 구미시민들이 택시요금의 불법를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구미경실련에서는 "불법택시요금의 시정을 위해 경북도에 근본적 재검토를 제안한다"며 또한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계외할증요금제를 폐지하여 읍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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