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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봄방학 시즌 휴원주의, 운영시간 미준수 신고

긍정의 뉴스 2013. 2. 21. 15:40

- 어린이집 불법 휴원, 운영시간 단축시 최대 시설폐쇄, 입소 우선순위 미준수시 과태료 및 운영정지 처분
-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시 신고
- 맞벌이 자녀 입소거부  행정처분


A어린이집은 평일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가지 운영하여야 함에도 교사와의 근무계약(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내용으로 인하여 그 외 시간은 보육할 수 없다며,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 및 당직교사 배치 없이 방학 등의 이유로 휴원을 실시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3월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주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에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8조 별표[9] 개정(’12.10.31)종전: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운영정지 2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시설폐쇄개정: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운영정지 1년→ (2차) 시설폐쇄

또한,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이 어린이집에서 준수되도록 지자체 및 한어총(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2월 반상회보에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안내를 게재하여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등 實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입소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 적발시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으며,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 시정명령→ (1차위반)운영정지 1년→ (2차)시설폐쇄
* 시정명령 및 과태료100만원→ (1차위반)운영정지 1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 (2차)운영정지 3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 (3차)운영정지 6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

복지부는 향후, 어린이집 운영일,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를 위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휴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2월말~3월초, 7~8월)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어린이집을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 학부모-보육전문가로 구성하여, 학부모·인터넷(맘스홀릭 등) 등으로부터 정보수집, 보육환경 상시 모니터링 및 어린이집 지도·관리·컨설팅 제공

특히, 휴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2월말~3월초, 7~8월)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어린이집을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적발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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