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구미갑 심학봉의원이 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심학봉의원은 지난달 21일 대구고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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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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