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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단속 강화

긍정의 뉴스 2013. 1. 21. 17:24

경북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2,575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모두 214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단속에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등을 집중단속 이중 중개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취소 1건, 중개업 등록취소 11건,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기타 경고시정 125건 등 모두 200건에 대한 행정처분하고 . 특히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14건은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따라서 경북도는 올해 부동산컨설팅업체가 본래업무가 아닌 직접 부동산중개행위, 무자격자 고용 부동산거래행위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부동산거래시장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부동산거래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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