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용실 이용 전에 서비스 내용‧가격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서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광리법 시행규칙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옥외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간 업소 내에 요금표의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도 개선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 앞으로는 피부미용실의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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