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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만,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등 끊이질 않아

긍정의 뉴스 2013. 1. 8. 13:3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3/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41만8천496건 중 근로장려금 지급 불만에 대한 민원이 첫번째로 분석되어 이외 7건의 빈발민원에 대해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토록 제공했다.

빈발민원으로 발굴하여 분석한 8건은 ①근로장려금 지급 불만 ②국민연금·건강보험료 운영 개선 ③아르바이트 피해 ④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의 ⑤방과후학교 운영 불만 ⑥인터넷 매체 유해광고 제재 요청 ⑦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⑧기초생활수급자 고충 민원 등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불만과 관련한 민원은 3/4분기 동안 1,072건으로 지급시기인 2012년 9월(850건, 79.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제활동의 주 연령층인 30~40대(76.5%)에서 주로 제기됐다.

주요내용은 신청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확인 요청이 74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산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 236건(22.0%), 부정수령자 신고 등이 95건(8.9%)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산정 및 지급기준과 관련한 민원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주택과 금융기관 대출금이 재산산정에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빈곤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빈곤가구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248건으로 40대(90건, 36.3%)와 30대(68건, 27.4%)가 많았고, 주로 남성(159건, 64.1%)이 제기하였으며, 경기·서울 지역이 전체 민원의 60.0%(149건)를 차지했다.

주요내용은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44.0%)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해지·담보대출 요청 40건(16.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의 20건(8.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관련 민원은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 연체금 일할계산 요청, 체납보험료 인하 및 분할납부 요청 등이었다.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은 468건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2012년7~8월에 주로 발생하였고, 20대(310건, 66.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등록금 부담이 큰 20~24세에서 집적으로 제기되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연령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169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문의 92건(19.7%),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71건(15.2%), 고용주 횡포 64건(13.7%), 최저임금 위반 39건(8.3%), 부당해고 17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중 상시 지도·점검 체계 구축·운영,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신고절차 및 위반사례 등의 적극 홍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 등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