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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제도 시행

긍정의 뉴스 2013. 1. 2. 09:44

 경북도는 도내 국가지점번호 2,250개 지역(12,013㎢)에 대해 신년 1월1일부터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지점번호란 도내 전 지역을 가로·세로 10m 크기로 바둑판처럼 구획 각 격자마다 10자리 인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현장에 표시하는 선진국형 위치표시 방법으로 이를 통해 위치를 파악키 어려웠던 산악 및 해안지역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북도는 고시된 국가지점번호에 경찰, 소방,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 통일된 안내 표지판을 현장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신주 및 철탑에도 통일된 안내 표지판을 설치 산악 등 비거주 지역에서 도민이 쉽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지점번호 제도 시행으로 국가 공통의 위치표시 체계를 구축으로 산악, 해양 등 도로명 안내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를 이용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케 되었다”며, “경찰·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위치 정보를 공유 필요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점번호는 단순 위치확인 기능과 경찰청 신고자 위치확인, one-stop 산악구조, 가축 매몰지 관리, 레벨별 공간정보 관리 등 공공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향후 관광·레저 위치 찾기, 농수산물 추적관리 등 민간분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