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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2. 11. 19:45

 

- 농작물,임산물, 가축폐기 부문 정부보상안 원안 의결

 


구미시에서는 12월 11일 오후 3시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구미시에서는 12월 11일 오후 3시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구미시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보상심의위원회 2차회의에서는 기업 및 주민진료비등에 대한 보상안의 결정되었으며 불산피해지역 주민들은 지난주 남유진구미시장과의 세부협의를 통해 농정, 축산, 임산물에 대한 일정부분의 협의를 가진바 있다.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의 주요안건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결정,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결정, 산림분야(임산물)피해 보상금, 가정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결정등 총 4건에 관한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원안대로 의결이 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김용섭외 455명의 보상금 총액 2,121,256,630원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회의과정에서 임천리 위원이 구미시에 현시가를 보려한 보상액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구미시에서도 현시가를 고려한 보상액을 넣겠다고 답변하였다.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결정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살처분 대상농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살 처분 종료기간내에서 균등하고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일을 적용하고 월령별 산지시세로 지급할 것을 밝혔으며 주민위원측에서는 보상안이 늦어져서 그로 인한 가축의 보존비가 추가되었는데 보상안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였고 구미시에서도 사료비를 추가로 2개월분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가정내보관용 임산물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해서는 대상농산물로 자가소비 및 판매를 위해 수확하여 가정(실외)에 보관중인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할것이며 처리방법으로 선처리 후보상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민위원측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미시에서도 받아들였다.

차후 보상심의위원회 4차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예정중이다.

아울러 불산피해지역 임천리, 봉산리 주민대책위는  농작물제거와 도배,장판 시공 완료 후 귀가를 할 예정이며 귀가후 현재 농작물보상안 결정안에 없는 주민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구미시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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