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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긍정의 뉴스 2012. 12. 5. 15:24

-불산피해 보상안 원안 가결




구미시는 12월 4일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6일 위원 위촉 및 보상기준 설명에 이어 본격적인 보상심의로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결과 기업피해 보상금 결정건 18,042백만원, 소상공인 등 보상금 결정건 155백만원, 피해 차량 보상금 지급 기준 결정건 3,626백만원, 피해 차량 썬팅 수리비 보상금 결정건, 공장내 조경수 보상금 결정건 967백만원, 검강검진 분야 318백만원 등 6건 23,109백만원이 원안가결 되었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건, 가축폐기(살처분)보상금 산정기준 결정건, 임산물(소득보전비) 보상금 결정건 등은 주민들과 대화 기간을 더 갖기를 원하는 주민대표 측의 요구로 다음 회의로 보류됐다.

구미시는 앞으로 의결된 분야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봉산리, 임천리 주민들의 농업분야, 가축분야에 대한 보상문제는 5일 남유진 시장과 피해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충섭 부시장은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주민과 기업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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