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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금연정책 더 독해진다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2. 4. 17:56

- 정부 청사, 국회 청사, 병원, 도서관은 옥내 및 옥외(정원 등)도 전체 금연
- 150㎡이상 음식점은 흡연구역 사라지고, 실내 전체 금연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급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 초기 흡연자 대상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일향(예 사과)등 가향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및 광고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관공서 청사, 청소년 수련원등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또한 법시행으로 상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 커피점 등 음식점은 현재는 150㎡ 이상일 경우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록 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티이상으로 2015년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법령상 지정된 장소외에서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법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이 폐지되고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설치 허용장소를 '흡연실'로 변경하게 된다.

향후 이를 위반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