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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및 측량실시

긍정의 뉴스 2012. 12. 3. 10:48


상주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장기 국책사업) 추진하게 된다.


시는 1차적으로 함창읍 오동리 일원(458필지 450천㎡)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한지적공사 상주시지사와 공동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앞으로 조례 제정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연말까지 측량과 일필지조사 대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측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정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서,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는 3차원적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지적선진화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