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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적발

긍정의 뉴스 2012. 11. 21. 11:08

 

- 녹즙시장에 신규진출한 대기업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망을 뺏어간 행위 적발

(주)비락은 녹즙 생산전문중소기업체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4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녹즙 소비자 1인당 5만원을 기준하여 최소 3,6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이르는 총 3억 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여 왔다.

이런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 제공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시장에 있어서 경쟁수단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제공규모가 4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최소 29.2%~최대 44.3%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되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각종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