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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는 대책발표 밖에서는 대책요구-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1. 15. 15:57

- 11시 시청 마당에서는 피해보상협의 집회 시청안에서는 대책발표
- 보상안에 대한 협의도 병행해야할 시간에 발표가 먼저

 


11월 15일 11시 구미시청 밖에서는 불산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안을 가지고 협의를 구미시장에서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고 같은 시간 구미시는 보상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11월 15일 11시 구미시에서는 '불산 피해보상, 분야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구미시에서 발표한 피해보상을 살펴보면  밝혔으며  농작물 시가보상, 임산물 영농손실보상, 진료비.입원비.약제비 자부담분 전액지원, 소상공인 피해 영업손실 보상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타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수 없는 피해보상 임을 밝혔다.

벼의 경우 300평당 기준풍수해의 경우 12만원이나 이번의 경우 105만원정도 보상되고, 폐기 과수목의 경우 2년간의 영농 손실금도 지급되며, 폐기 임산물에 대해서도 2년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체 분야지원에서도 손해사정사 산정액을 피해복구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별은행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산정액으로 직접손실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가지 보상한다.
 
주민 건강지원에 있어서는 건강검진 의료비.입원비.약제비중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주민영향평가조사도 향후 2년간 실시
, 정신건강 상담과 민관합동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피해주택에 대한 도배.장판 교체비용도 가구당 3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원되며 생계비 100만원 및 응급구호비 30일분, 차량수리비 지원, 통신.전기.건강보험료 경감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시각 구미시 앞마당에서는 불산피해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주민200여명과 함께 불산관련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고 구미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런 대책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루 빨리 대책안을 놓고 불산피해 대책위와 협의를 하여야 할 구미시가  협의할 대상을 구미시 앞마당에 앉혀두고 대책발표를 먼저 하고 협의는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를 대책위에서 수용할지는 앞으로 협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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